제10조(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5.10.1>
1.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중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한 시설의 설치.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협의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실행하는 환경보전사업 또는 산림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2.산림ㆍ경관 및 야생동ㆍ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7.10.15, 2009.12.14, 2014.9.11, 2015.6.1>
1.사업계획서(시설설치의 목적, 사업기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1부
3.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개발행위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개발행위 예정지 실측도 1부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협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청서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모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