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1.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백두대간 생태교육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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