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7.10.17>
1.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ㆍ지목 및 지적
3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보호지역 및 구역을 명시한 도면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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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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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맥제3조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제5조 ·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7조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제9조 ·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제10조 ·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제10조의2 ·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제10조의3 · 토지등의 매수청구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