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고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지정해제하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7.10.17>
1.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목적
2.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연월일
3.지정ㆍ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을 하려는 지번ㆍ지목 및 지적
3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보호지역 및 구역을 명시한 도면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