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삭제 <2005.11.30>
②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및 생태숲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③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14.9.1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비료ㆍ농약 및 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④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30, 2013.3.23, 2014.9.11, 2018.4.17>
⑤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9.11>
1.증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개축의 경우 : 종전 것을 포함하여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⑥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4.9.11>
1.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2.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3.상하수도시설
⑦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이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광산개발이 종료되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석회석의 노천 채광을 말하며, 해당 개발행위는 이를 완료하였을 때 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광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연장만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1.30, 2014.9.11>
1.훼손된 지역을 복원 또는 복구한 면적 이내일 것
2.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⑧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이란 백두대간홍보관, 역사문화관 및 생태교육장 등의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1.30, 2009.6.16, 2014.9.11>
⑨법 제7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그 중 제3호의 시설의 총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신설 2017.10.17>
1.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2.농장 조망시설 및 눈ㆍ비 대피시설
3.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간이매점 및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⑩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17.10.17>
⑪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이란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