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오물ㆍ장애물 제거 등 산림환경 정화활동
2.산림환경 보호ㆍ관리에 관한 홍보활동
3.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4.등산로,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5.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