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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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 산림청장이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오물ㆍ장애물 제거 등 산림환경 정화활동
2.산림환경 보호ㆍ관리에 관한 홍보활동
3.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4.등산로, 입간판 등 산림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5.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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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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