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광역협의체지역협의체사업백두대간보호ㆍ관리정책협의체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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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광역협의체: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2.지역협의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3.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산림환경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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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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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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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