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광역 및 지역단위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광역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광역협의체: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2.지역협의체: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나.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다.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광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④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⑤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사업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3.백두대간의 보호ㆍ관리 및 산림환경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체 및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