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4.9.11>
1.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2.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