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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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15, 2014.9.11>

1.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2.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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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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