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1.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가.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나.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