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시ㆍ군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2.사업비ㆍ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세부사업추진계획
5.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다음해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