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3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제4호의 권한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5호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5.11.30, 2006.1.26, 2007.10.15, 2009.6.16, 2020.11.24>
1.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심구역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2.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완충구역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3.법 제12조에 따른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4.제10조의3에 따른 토지등매수청구서의 접수와 매수대상 여부 등의 통보
5.제11조의5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서로 연접한 지역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17>
1.개발행위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발행위의 총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나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8.17, 2020.11.2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