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시설의 설치 목적
3.설치 대상 지역의 위치ㆍ면적
4.설치 기간 및 사업시행자
5.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명세
6.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그 효과
7.설치예정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