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1.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3.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