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밀유지의무 대상자)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과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등록기관의 장과 등록기관에서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람(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조직은행의 장과 조직은행에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람(법 제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과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람(법 제7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조직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조직을 이식한 의사ㆍ치과의사, 그 밖에 조직의 이식수술에 참여한 사람
나.조직의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다.조직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참여한 사람
6.조직은행으로부터 혈액검사 등을 위탁받은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직기증자 등의 혈액검사 등에 참여한 사람
7.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의 구축ㆍ관리ㆍ운영에 참여한 사람
8.그 밖에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