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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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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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인체조직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제6조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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