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