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2.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3.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ㆍ등록 및 등록 결과 통보에 필요한 전산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