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점검 및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법에 따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의 점검 및 내용 확인
2.조직의 보관 및 관리 상태 등의 점검
3.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 및 조직은행의 시설ㆍ장비 등의 적격 여부 확인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