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조직은행은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은행 허가갱신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1.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2.조직은행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서류
3.이전 3년간 조직 처리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조직은행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또는 분배 실적을 확인하고, 허가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은행 설립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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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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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직은행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허가신청자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1) 의료기관으로서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 조직의 채취·처리·가공·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채취실(수술실), 조직처리·가공실, 진단검사의학실, 시체실(사망한 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직보관실 및 기록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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