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료의 이관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 또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4>
1.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가.법 제20조에 따른 기록 및 조직의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조직의 처리 계획에 관한 자료: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가.법 제20조에 따른 기록 및 조직의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조직의 처리 계획에 관한 자료: 폐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②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거나 또는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7조의3제3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는 경우: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2.법 제25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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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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