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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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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법 제12조에 따른 조직분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조직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채취한 조직을 우선 분배한다.
2.제1호에 따라 분배된 조직 외의 조직은 이식목적, 치료효과 및 이식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분배한다.
제1항에 따른 조직분배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 분배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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