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조직분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조직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채취한 조직을 우선 분배한다.
2.제1호에 따라 분배된 조직 외의 조직은 이식목적, 치료효과 및 이식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을 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조직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분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직분배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 분배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