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망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한다.
1.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기관이 통보한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정보의 전산화
2.법 제12조에 따른 조직 분배 정보의 전산화
3.조직의 기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 및 통계의 작성
4.그 밖에 조직의 기증 및 조직 분배 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전산화
②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망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9.6.4>
1.법 제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관이 통보한 조직기증자 정보의 전산화
2.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직 폐기처분에 관한 보고ㆍ관리 업무의 전산화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보고ㆍ관리 업무의 전산화
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결과 및 부작용 등의 보고ㆍ관리 업무의 전산화
5.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6.그 밖에 조직은행 및 조직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전산화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이용 및 정보 공유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