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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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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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직은행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허가신청자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1) 의료기관으로서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 조직의 채취·처리·가공·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채취실(수술실), 조직처리·가공실, 진단검사의학실, 시체실(사망한 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직보관실 및 기록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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