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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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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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