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설립 허가 및 변경허가
2.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의 처리
3.법 제14조에 따른 조직은행 갱신허가 및 허가의 통지
4.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명령 및 조사
5.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시정명령
6.법 제24조의2에 따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한 조직의 사용중지, 회수ㆍ폐기, 필요한 조치 명령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직 폐기 또는 필요한 처분 지시
7.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8.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폐업 신고의 처리
9.법 제30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취소에 관한 청문
10.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직은행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