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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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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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1. 시설 및 장비 가.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나. 조직기증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다. 조직기증자 긴급 이송수단 2. 인력 가. 의사자격이 있는 의료관리자(겸임 가능) 1명 이상 나. 조직기증지원 간호사 6명 이상 다. 사회복지사(전임) 1명 이상 라. 행정 업무 담당 인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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