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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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가족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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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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