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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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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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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