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9-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사의 직무건강가정교육가정가정생활문화운동아동보호전문기관여성가족부장관이지역사회자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2. 조문 관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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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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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