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