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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