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①보존 중인 심판기록물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물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해당 심판기록물이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로 본다. <개정 2015.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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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보존과 전산입력제11조 ·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제12조 ·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제13조 · 보존기록의 관리제14조 · 열람 및 복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5조 ·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제1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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