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존과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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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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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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