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존과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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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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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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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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