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1.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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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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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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