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1.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