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개정 2008.6.5, 2015.6.2>
②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③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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