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건기록의 보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개정 2008.6.5, 2015.6.2>
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8.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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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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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