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열람 및 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에 관하여 법원ㆍ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5.6.2>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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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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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