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과 부책은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존담당과장은 평가결과가 폐기로 구분된 사건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는다.
③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장이 해당 기록의 보존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보류로 구분된 기록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하고, 폐기로 구분된 기록은 제2항에 따라 폐기절차를 밟는다.
④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인 심판기록물을 제외한다)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해당 심판기록물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⑤헌법재판소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는 보존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ㆍ폐기절차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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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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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제12조 · 보존종료연도 등 표시제13조 · 보존기록의 관리제14조 · 열람 및 복사제15조 ·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6조 · 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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