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보존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

1. 조문 원문

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한다)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6.2>
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08.6.5>
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8.6.5>
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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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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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