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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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1.5.19, 2013.3.23, 2020.2.18, 2021.3.23>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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