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원에 따른 조치공영형 외국교육기관외국교육기관외국학교법인지방자치단체부적당하다고조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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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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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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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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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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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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