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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