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학력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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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6조공개강좌
-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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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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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법상 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학생 외의 사람 대상 공개강좌 개설이나 평생교육 실시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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