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학생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조문 요약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학생정원초ㆍ중등교육법외국교육기관대통령령입학할내국인장이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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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3.23>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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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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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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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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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