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조문 요약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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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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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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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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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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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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