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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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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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가.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나.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설립승인 사항 중 명칭ㆍ설립목적ㆍ교사(校舍)ㆍ교지(校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절차 그 밖에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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