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조문 요약

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청산민법이사외국교육기관의 장법인외국교육기관검사승인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