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등(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