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2.28>
1.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受注)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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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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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제4조 ·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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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제7조 · 분양신고제7조의2 · 공개모집의 방법 등제8조 · 분양 광고 등제9조 · 분양계약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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