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내용 및 신고 자료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 수리 통보 내용
3.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수리한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내용
4.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현황
5.그 밖에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공공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