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보험업법은행법건축법보험회사사용승인분양보증기관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2.「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17>
1.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2.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자재품질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3.「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2. 조문 관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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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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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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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