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②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8>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③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개추첨은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 <신설 20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