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1.「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삭제<2026.3.20>
9.삭제<2026.3.20>
10.삭제<2026.3.20>
11.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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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4조 ·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조의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의3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의4 ·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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