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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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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
4.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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