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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2026.1.2>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2026.1.2>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6.3.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삭제 <2026.3.20> 9. 삭제 <2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삭제 <2026.3.20> 9. 삭제 <2026.3.20> 10. 삭제 <2026.3.20>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삭제 <2026.3.20> 9. 삭제 <2026.3.20> 10. 삭제 <2026.3.20>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지 제10호서식 8. 삭제 <2026.3.20> 9. 삭제 <2026.3.20> 10. 삭제 <2026.3.20>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제 <2026.3.20> 10. 삭제 <2026.3.20>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주택의 소유권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7조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8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8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9조 ·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2026.1.2>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2026.1.2> 1.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10조 ·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3.3.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3.3.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11조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12조 ·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2022.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2022.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2026.1.2>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3조 · 분납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4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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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의4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5.3.21, 2026.1.2>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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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의4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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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 영 제17조제3항에
  • 제8조 · 의견조회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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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 의견조회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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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 조사원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